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0. 03. 02. ~ 04. 30. ※ 건조, 적설 등으로 산불위험증가 또는 감소시 조정될 수 있음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함. 3.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0708),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054-63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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