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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한 소식

201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0. 03. 02. ~ 04. 30.

 ※ 건조, 적설 등으로 산불위험증가 또는 감소시 조정될 수 있음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함.

3.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공원명

개방 탐방로

연장

통제 탐방로

연장

소 백 산

국립공원

 

7구간

35.50km

7구간

60.70km

배점 ~ 초암사

2.2km

좌석 ~ 마당치

3.6km

삼가 ~ 비로봉

5.7km

초암사 ~ 국망봉

4.4km

희방주차장~

비로봉

6.7km

어의곡삼거리 ~

의풍리

16.4km

주정골 ~ 죽령

2.0km

늦은목이 ~

마당치

13.9km

천동 ~ 비로봉

6.8km

남천 ~ 마당치

7.7km

어의곡 ~ 비로봉

5.1km

묘적령 ~ 죽령

8,6km

죽령 ~ 연화봉

7.0km

을전 ~ 신선봉

6.1km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0708),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054-638-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