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에 관한 소식

지리산 산나물 채취, 샛길이용 등 위법행위 단속

1. 목 적

     봄철 고산지 산나물채취 시기를 맞아 야생식물채취 및 위법행위 단속이 취약한 고산지 종주능선,

    각 계곡 및 비법정탐방로(특별보호구·샛길) 출입금지, 야영(비박) 취사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기초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유도

 

2. 단속기간

     • 사전예고 집중 단속 : 2010. 56

     • 사전예고 기획 단속 : 2010. 6. 19. 2010. 06. 20.(, 일요일)

 

3. 단속장소 : 종주능선 및 비법정 탐방로(샛길)

 

4. 단속대상

     야생식물(산나물)채취, 샛길특별보호구 출입, 흡연, 취사, 야영(비박), 오물투기 등

    국립공원 내 위법위

 

5. 단속방법

     • 공원관리 취약지역 합동 단속반 편성 단속

     • 매주 토, 일요일 탐방객 집중 시간대(11:00~14:00) 거점지역 및 취약·사각지역 교차 이동 집중 단속

     • 공원관리 취약 시간대(17:00~19:00) 집중 단속

 

6.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제27, 28, 29조에 의거

 

7.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출입통제구역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9. 문 의 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2-7771~2)

 

2010. 5.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