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봄철 고산지 산나물채취 시기를 맞아 야생식물채취 및 위법행위 단속이 취약한 고산지 종주능선,
각 계곡 및 비법정탐방로(특별보호구·샛길) 출입금지, 야영(비박) ․ 취사 ․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기초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유도
2. 단속기간
• 사전예고 집중 단속 : 2010. 5월 ~ 6월
• 사전예고 기획 단속 : 2010. 6. 19. ~ 2010. 06. 20.(토, 일요일)
3. 단속장소 : 종주능선 및 비법정 탐방로(샛길)
4. 단속대상
야생식물(산나물)채취, 샛길∙특별보호구 출입, 흡연, 취사, 야영(비박), 오물투기 등
국립공원 내 위법위
5. 단속방법
• 공원관리 취약지역 합동 단속반 편성 단속
• 매주 토, 일요일 탐방객 집중 시간대(11:00~14:00) 거점지역 및 취약·사각지역 교차 이동 집중 단속
• 공원관리 취약 시간대(17:00~19:00) 집중 단속
6.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의거
7.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출입통제구역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9. 문 의 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2-7771~2)
2010. 5.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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