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내 흡연·취사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봄철 산불예방과 해빙기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계절에 따라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 중 흡연, 취사행위를
2011. 3. 1 ~ 4. 30일까지 2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공원입구에 마련된 인화물질 보관함에 담배, 라이터,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10~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단속기간: 2011. 3. 1 ~ 4. 30(2달간)
2. 단속장소: 관음봉, 금잔디, 남매탑, 장군봉 등 주요 거점 및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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