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안내>
○ 국립공원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국지적인기상악화 시에는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합니다.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국립공원으로 출발 전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나 방문하고자하는 공원사무소에
통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탐방객 안전 수칙>
○ 산행 전 산행코스 정보 및 기상상황 확인
○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기상악화시 탐방로가 통제되므로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 사전 확인
○ 방한복, 등산화, 스틱, 크램폰, 랜턴 등 겨울철 산행 안전장비와 식수 및 비상 식량 필히 휴대
○ 무리한 산행 금지(본인의 능력에 맞는 산행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음주산행 절대 금지(음주산행은 사고의 지름길)
○ 안전사고 발생시 탐방로상 다목적위치표지판(탐방로상 200~500m 간격으로 설치)을 참고하여
즉시 신고 (119구조대, 각 국립공원사무소)
○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기상악화 시에는 산행을 중지하고 가까운 대피소에 대피하거나
안전한 탐방로로 하산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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