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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한 소식

2011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1. 2. 1. ~ 5. 13.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의 통제탐방로(110구간 570.56㎞)

 

 국립공원명  통제탐방로
 지리산 국립공원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범왕교토끼봉

 피아골대피소임걸령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요룡대뱀사골공원지킴터

 뱀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

 쟁기소반야봉, 노고단삼도봉

 만복대정령치, 월평마을바래봉

 계룡산 국립공원

 보광암~등운암~연천봉

 상신마을~구재~만학골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도덕동~삽재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비선대~영시암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마등령~한계령

 약수터~만경대

 오세암~봉정암

 소공원~권금성

 비선대~희운각대피소

 화장폭포~장수대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곰배골입구~강선리

 단목령곰배령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미타사북가치민판동

 내장산 국립공원   까치봉능선삼거리~소등근재상왕봉

  장성새제~순창새재

 구암사헬기장(백학봉 능선)

 내장사(전망대입구)전망대

 가야산 국립공원

 신계동가야산정상

 동성봉입구동성봉용기폭포아래

 치인우회주차장오봉산전망대

 백운동야영장만물상서성재

 덕유산 국립공원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공원지킴터

 백련사중봉

 횡경재신풍령휴계소

 송계공원지킴터백암봉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오대산 국립공원

 적멸보궁 두로령

 운두령 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상원사 내면 분소

 북대사 상왕봉삼거리

 동대산 두로령

 구룡폭포 동피골야영장

 주왕산 국립공원

 월외공원지킴터너구마을금은광이

 제2폭포가메봉내원동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홍도1홍도2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능선남대봉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치재~부곡공원지킴터

 곧은제공원지킴터~곧은재

 부곡 큰무래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슥새울입구슥새울

 월악산 국립공원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함산~만수봉삼거리

 마패봉삼거리~부봉~하늘재

 보덕암~보덕암삼거리

 상천리망덕봉금수산

 상천리가은산옥순대교

 북한산 국립공원

 다락원입구은석암

 ※ 특별보호구 3개소 2011년까지 출입통제

  - 깔딱고개 갈림길~깔딱고개위 구간

  - 하루재깔딱고개 구간

  - 일선사보현봉대남문 구간

 소백산 국립공원

 좌석~마당치,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의풍리

 묘적령~죽령

 늦은목이~마당치

 을전~늦은맥이~

 월출산 국립공원

 산성치광암터

 무위사 미왕재

 천왕주차장~탑동약수터

 구정봉~용암사지(마애불)

 변산반도 국립공원

 세봉삼거리~가마소

 세봉인장암, 만석동감불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사자동~가마소~우동리

 어수대쇠뿔바위내변산기도원입구

 한려해상 국립공원

 두모계곡부소암화엄봉이태조 기단

 노량공원산성산정상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354구간 1,002.87㎞)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사무소 안내전화 및 홈페이지 www.knps.or.kr

2011.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