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에 관한 소식

울산 26곳 2만118㏊ 입산통제

건조기 산불 예방…내년 5월15일까지

본격적인 건조기를 맞이해 오는 11월 1일부터 울산지역 전체 산림의 29%에 해당하는 26곳 2만118㏊에 대해 입산통제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울산지역 전체 산림 6만8,840㏊ 가운데 2만118㏊(26곳)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 관리에 들어간다.

 

구·군별로는 중구의 경우 입화산을 비롯해 4곳 624㏊, 남구는 영축산 등 5곳 910㏊, 동구 봉대산 등 4곳 1,043㏊, 북구 무룡산 등 4곳 1,464㏊ 그리고 울주군 9곳 1만6,077㏊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에 포함된 등산로는 101곳의 총연장 375.1㎞ 가운데 문수산과 가지산, 신불산의 모든 등산로를 비롯해 배내고개에서 영축산까지의 영축능선 등 67개 등산로 242㎞는 개방한다.

 

반면 도솔암을 출발해 화산못~서당골(3.0㎞)까지의 등산로를 포함한 무룡산 등산로 8곳과 주암마을에서 주암계곡~능선갈림길~사자평~정상까지의 재약산 등산로 4.0㎞ 그리고 치술령의 등산로 대부분 등 34곳의 등산로 연장 133.1㎞는 폐쇄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공무원의 지도단속과 아울러 25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 등을 주요지점에 배치, 감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시보다 관리계도하는 데 무게를 둘 예정”이라며 “성묘 등 부득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야 할 경우는 해당 구·군의 산림부서에 신고한 뒤 입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사항은 울산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울산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