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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한 소식

남한지역 백두대간 684km서 701km로 늘어난다

산림청, 보호지역 27만5,000ha로 확대 지정…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 연장… “남·북 생태계 연결 계기 될 것”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이 올해부터 현재 684km에서 총 701km로 공식적으로 늘어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북쪽으로 17.4km 확대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재 26만3,000ha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27만5,000ha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북지역 9,119ha가 지정됨으로써 설악산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까지 17.4km가 늘어나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도 총 701km로 연장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지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사유토지 매수와 6·25전쟁 등으로 지적이 멸실된 DMZ 일원의 지적 복구 추진, 그리고 최초 지정 때 빠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연접지 등을 포함해 1만1,650ha의 면적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꼽힌다. 산림청은 이번에 확대 지정된 지역에 대해 “백두대간 중 마루금 및 주변지역의 희귀 동·식물의 종 다양성과 생태계, 자연환경 또는 산림에 대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연접지와 민북지역 국유림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는 물론 남·북한 백두대간의 연계와 향후 국제적 보호지역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현지조사, 도면제작 및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구분을 거쳐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 6개도 32개 시군과의 협의를 모두 마쳤다. 이를 2013년 12월 31일자로 최종 확대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는 고시된 사항 및 토지내역서, 지형도 등 관련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주민 등은 관련 지자체를 통해 확대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생태복원팀장은 “이번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백두대간과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방지되는 한편, 휴전선 인근까지 보호지역이 확대되어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산,,, 글 : 박정원 기자